경남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돼 관계당국이 회수·폐기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적합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펜트린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약품이다.
오는 4월 25일 식용란선별포장업 본격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설치될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 유통 등으로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와 관련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유통구조개선을 도모코자 지역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을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첫째, 광역 EPC 추진사업 지연을 들었다. 전국의 광역 EPC의 부재 상황에서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형